주문
1. 원고에게,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894,8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9,070m ^{2}(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3. 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3. 10.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설계변경내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6. 4.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 세대수 419 480 대지면적 19,246m2 19,070m2 연면적 73,115.45m2 72,093.947m2 주용도 및 층수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8층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28층 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76.52% (101명/132명) 77.16% (98명/127명) 정비사업비용 112,643,918,000원 134,091,953,000원
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