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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3307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666,007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H 일대 23260㎡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4. 2. 1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4. 2.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2. 3. 16. 사망하여 위 부동산 중, 배우자인 피고 B가 9/27 지분을, 자녀인 피고 C 및 J가 각 6/27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손자인 피고 E, D, F이 각 2/27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2014. 12. 30.부터 2015. 2. 3.까지 3차례에 걸쳐 망 I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재차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최고를 하면서, 피고들이 회답기간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최고서를 송달받고서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체결이 의제되었다.

순번 피고 소장송달일 / 계약체결의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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