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H 및 I 일대 181,447.1㎡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9.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 또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6. 10. 그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4. 6. 11.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4. 6. 20. 그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F, G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은 위 각 최고서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4. 7. 10. 다시 피고 F,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은 또 다시 위 각 최고서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4. 8.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