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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12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E 일대 53,391.0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6. 7. 5.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6. 7. 7.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F’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F이 2007. 5. 2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원고는 2017. 2. 21. 피고들 및 F에 대하여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1 표 ‘최고서 도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회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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