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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6. 15:50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5매,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범죄시각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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