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3:1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도로에서부터 D 소재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효성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