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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4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4. 17:4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을 경유하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결격자 등록현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관련),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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