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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9 2015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홈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풍로 100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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