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9:5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뒤 D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된 시티백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06.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에서부터 F에 있는 ‘G 노래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