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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14: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영남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일시, 장소 및 음주수치에 관하여), CCTV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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