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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336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상습성 부인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범행 이전 2개월 전부터 10회 이상에 걸쳐 경기도 양평군 P에 있는 펜션 일대에서 원심 판시 도박과 유사한 도박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 12. 28.경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도박은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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