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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242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박의 동종 전과가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한 것이므로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도박의 동종전과는 없으나, 약 7개월여 동안 총 478회에 걸쳐 도금 합계 464,048,600원의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생계 목적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금 규모나 피고인이 도박에 투입한 금원 규모상 단지 생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은 다수가 가담하여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에 필수적인 계좌를 확보하고 자금 전달을 하였는바 이러한 가담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도박공간개설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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