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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89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2,822,871,908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도박 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A F은행계좌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에 상용된 자금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그 횟수도 644회에 이르며 도박을 위해 입금한 한 액수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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