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W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W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W 피고인은 2013. 6. 15. 00:00경 부천시 소사구 AY 앞 노상에서 AZ가 도난품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Z가 매입한 장물인 스카이베가 넘버6 스마트폰 1대와 삼성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5. 01:00경 부천시 BA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 차량안에서 위 AW으로부터 위 AW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스카이베가 넘버6 스마트폰 1대와 삼성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