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23:00경 서울 관악구 C 쇼핑센터 1층 건물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으로부터 그가 몰래 가져온 피해자 E 소유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일련번호:F)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23: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I 커피숍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J 소유의 아이폰4S(일련번호:K)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M)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일련번호:N)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