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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2고정1947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C은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6. 15:00경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아이폰4(일련번호: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호핀(일련번호:F)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아이폰4(일련번호:H)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J)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흥능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일련번호:M)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 노트(일련번호O)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Q)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6. 15: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R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T)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U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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