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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서 “나를 수갑 채운 놈은 나와라! 왜 나를 수갑 채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위 D이 관내순찰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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