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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4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8:1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신고자인 여성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귀가를 원하는 신고자를 귀가조치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말만 듣느냐고 항의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위 C을 막으면서 조수석 앞 문을 잡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를 막지 말고 비키라는 위 C과 D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동영상 CD(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약한 아녀자인 신고인과 어린 딸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려서 딸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진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인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려 하였다.

아마도 후환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신고자 가족을 먼저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채택하였다며 범죄사실과 같이 약 25분 가량 억지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피해 회복도 없다.

행위 태양과 사후 정황만 놓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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