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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2: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개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내 수갑 채웠는데 씨발 놈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알 텐데. 내가 겪게 해 줄게 너 곧 죽여줄게. 너 가족부터 먼저 죽여주는 게 낫겠지 씨발놈아. 내가 경찰관을 때린 것에 대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너는 나를 수갑 채운 것에 대해 벌을 받아라 씨발놈아. 애들에게 10만원 주고 저 씹새끼 뒤통수치라고 하면 할 놈 많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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