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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0. 03:30경 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C 및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이 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과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저 새끼’도 체포하라고 소리치며 택시에 앉아 있는 운전자 C을 가리키면서 택시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경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수갑 채우려는 피해자 F의 손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E의 팔을 움켜잡아 비틀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수갑 찬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등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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