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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21] 피고인은 2018. 10. 18.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을 하고 의자를 던지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벌 받고 싶어! 제발 처벌하라고 지금! 왜 처벌 안하느냐 ”, “내가 경찰관 쳤어!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E의 몸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9. 1. 9. 00:5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G과 승차거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 경위 J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진정하라는 안내와 함께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I 등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부둥켜안고, 위 경찰관들이 사용하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I이 피고인의 순찰차 운행 방해 행위를 제지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I의 몸을 부둥켜안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 문을 닫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여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녹화영상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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