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1. 30. 17: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9-5호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여성 순경 E가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저리 꺼져라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2회 가격하였다.

이에 D,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씨발놈아, 돼지 같은 게 뭐 하냐, 개새끼야, 네 얼굴 기억한다, 망치로 내가 죽이겠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며 발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D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내 얼굴을 봐두어라, 재수 없이 걸리는 놈은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발로 쓰레기통(세로 70cm, 가로 30cm)을 1회 걷어차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을 깨지게 하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노려보는 등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십새끼,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그 앞에 설치된 쇠철대(세로 3m, 가로 1m)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F 등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