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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2 2017고정3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2. 22:2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SNS 동영상에서 피해자 A가 한 말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각 합의서 및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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