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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474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06: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1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던 ‘H’ 주점 앞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난간 아래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G를 때리는 것을 G의 친구인 피해자 I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4』

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9. 1. 20. 00:4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해자 L(24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다가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은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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