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10. 10. 11:3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11:30 경 아산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에서, 자신보다 엘리베이터에 늦게 탑승하였던 피해자 E( 여 ,52 세) 이 먼저 진료 접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안경 벗어 이년 아, 이빨 다 뽑아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처방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0. 10. 11:35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11:30 경 아산시 C 빌딩 2 층에 있는 F 은행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 E이 “ 가시면 안돼요,
경찰보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철제 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제 대문에 머리를 3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