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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0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직업학교” 505호에서 같은 학원 생인 피해자 D( 남, 24세) 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욕을 심하게 하는 것이 듣기 싫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4회 때린 후, 다시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6. 12. 26. 접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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