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9. 17. 05:2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24 세) 과 시비가 되어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을 복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