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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8: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1 회 할퀴고, 등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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