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임야 7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9. 및 2018. 6. 20., 2019. 3. 15.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중 하남시 C 인근 토지부분에 소외 D, E 등이 신축한 주거용 건물 및 대지로 다음 현황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된 부분을 적발한 후 2017. 9. 8.경 원고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 사전 통보 및 2018. 6. 20. 시정명령통보를 하였다가, 2019. 1. 1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불법행위 현황 구분 건물시가표준액(원) 규모(㎡) 부과율 부과금액(원) ①주거 149,000 84.00 0.5 6,258,000 ②주거 176,000 90.00 0.5 7,920,000 ③창고 141,000 27.00 0.5 1,903,000 ④주거(E) 149,000 54.00 0.5 4,023,000 ⑤임야->대지화 65,000 450.00 0.3 8,775,000 계 28,879,000
다. 피고는 2019. 5. 21. 원상복구되지 않고 남은 ④ E 주거 및 ⑤ 대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하여 다음 산출내역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후 이를 부과하였다
(이하 ‘1처분’이라 한다). 산출내역 위반유형 위반면적(㎡) 시가표준액(원) 부과율 부과금액 ④ 신축 54 10,530,000 0.5 5,265,000 ⑤ 형질변경 450 29,385,000 0.3 8,815,000 계 14,080,000
라. 피고는 2014. 9. 11. 및 2015. 8. 7., 2018. 7. 18., 2018. 12. 5.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중 하남시 F 인근 토지 부분에 소외 G 등이 창고를 신축하거나 고물을 야적하는 등 형질변경한 부분을 적발하고 2014. 10. 8., 2015. 8. 14., 2015. 12. 3., 2016. 1. 13., 2018. 3. 8. 각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2018. 7. 31. 및 2019. 4. 3.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였다가 2019. 5. 21. 다음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복구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2처분'이라 한다
). 구분 건물시가표준액(원)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