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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298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에 경량철골조 주택 93.39㎡를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08. 10. 8.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면서 개별주택가격 1㎡당 시가표준액을 건물재원조달 원가 352,080원에 요율 0.8을 곱하여 281,664원으로 산정하고 증축된 면적 및 부과요율 0.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3,152,000원(= 281,664원 × 93.39㎡ × 0.5, 천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2008년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른 한편 2010. 4. 28. 이 사건 건물의 2, 3층 각 109.39㎡의 기존 각 1가구를 각 3가구로 임의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0. 8.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래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4층 무단 증축에 관하여 1㎡당 시가표준액을 228,000원으로 산정하고 증축된 면적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0,646,480원(= 228,000원 × 93.39㎡ × 0.5) 및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각 1㎡당 시가표준액을 541,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수선된 면적에 부과율 0.03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층마다 각 1,775,400원(= 541,000원 × 109.39㎡ × 0.03), 합계 14,197,000원(= 10,646,480원 1,775,400원 1,775,400원, 천원미만은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2014년도 처분을 하였고, 2015. 1. 12.경 위 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4년도 처분에 관하여 2015. 4. 9. 이행강제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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