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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1017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B 임야, C 전, D 임야, E 임야, F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B 임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공작물(축대)이 설치되고 성토를 수반한 행위(임야 훼손)가 있으니 2017. 6. 13.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B 일원 상의 불법행위[불법 형질변경(성토)(50cm 이상 성토) 및 축대 설치]’에 대하여, 2018. 4. 30.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2018. 3. 30.자 시정명령(1차 계고), 2018. 5. 18.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2018. 5. 8.자 시정명령(2차 계고), 2018. 6. 19.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2018. 6. 5.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293,3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번 위반행위 위반면적(㎡) 개별공시지가(원) 부과율 부과액(원) D 형질변경 70 142,400 0.3 2,990,400 F 형질변경 3 142,400 0.3 128,160 C 형질변경 237 182,900 0.3 13,004,190 E 형질변경 99 208,300 0.3 6,186,510 B 형질변경 416 208,300 0.3 25,995,840 C 공작물 설치 13.8 182,900 0.5 1,262,010 F 공작물 설치 0.9 142,400 0.5 64,080 D 공작물 설치 9.3 142,400 0.5 662,1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와 1차 계고에서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C, D, E, F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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