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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구단19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2016. 5. 10.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하남시 B 대 2,907㎡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모래가 야적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6. 1.경 원고에게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으로써 그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테니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물건지 소유자 행위자 불법사항내용 면적(㎡) 이행강제금(원) 위반내용 행위구조 행위용도 행위일시 B A C 형질변경 대지 모래야적 2016년 2,907 997,682,000 개별공시지가 1,144,000원 × 위반면적 2,907㎡ × 부과율 0.3 ⑵ 피고는 2016. 7. 29.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재확인 한 후 2016. 8. 12.자 시정명령(원상회복기한 2016. 8. 25.)을 하였고, 2017. 4. 6. 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함을 현장 확인한 후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그 최고 한도액인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2015. 11. 1. D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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