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단5586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B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형질을 허가없이 변경하여 그 위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콘테이너로 가설 사무실 9㎡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4. 7. 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지 번 사용자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이행강제금 산출액 (원) 총 부과액 (원) 공시지가 (원) 용도 구조 위반 면적 적용 요율 1 B A 1,280,000 형질 변경 건축자재적재 294㎡ 0.3 112,896,000 50,000,000 2 사무실 콘테이너 9㎡ 0.3 3,456,000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위해 벽돌을 적치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받고, 2014. 5. 30.까지 지상에 적치한 물건들을 서울 서초구 D 도로 133㎡로 이전하여 원상회복하였고, 달리 원고가 형질변경을 한 바가 없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적치물을 이전한 D 토지는 도로로 개별공시지가가 45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치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17,95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하였던 물건들을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토지로 이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