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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구합108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C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토지 중 156㎡ 부분 등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진입로를 설치한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행위(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가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 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0 조 및 제 30조의 2에 따라 원상 복구 시정명령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시정명령은 2019. 5. 22.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2019. 6. 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9. 7. 25. 우편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다.

위 시정 촉구 및 부과 예고 통지는 2019. 8. 9.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0 조, 제 1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30조의 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합계 6,047,660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이행 강제금 산출 근거] 대상 위치 부과대상 이행 강제금 산출자료 부과 액 위법내용 규모 ( ㎡) 건물 시가 표준액/ 토지 공시 지가 산정율 산정금액 ( 원) C 원고 형질변경 156 114,200 0.3 5,344,560 6,047,660 공작물 설치 8 114,200 0.5 456,800 D 공작물 설치 6 82,100 0.5 246,3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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