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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5 2016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47 경 과천시 물 사랑로 154-1에 있는 경마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위 아 코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승용차를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자, 위 승용차를 찾아 후진 주행하여 피해자 D 근처에 자동차를 정 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었는지 확인한 다음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위 아 코드 승용차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급하게 승용차에 다시 올라 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아 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D를,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 E을 각 충격하였고, 이어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6 년생)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아 코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로 피해자 H(65 년생)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 양 사이에 피해자 J의 왼쪽 무릎과 몸통이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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