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쪽에서 중공업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도로에 결빙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이 될 것을 예상하고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왼쪽으로 미끄러져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벨로스터 승용차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거비인대의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