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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 삼익 세라믹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 구청 쪽에서 서동 교차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 약사 아이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위 ‘ 삼익 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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