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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7:11 경 B 아 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직 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LF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 인의 아 코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LF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L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295,448원 상당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181,81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사고 2 차량), 수리 견적서( 사고 3 차량)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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