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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5:3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능 산삼거리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다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35 세) 이 운전하는 J 아 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K(56 세) 이 운전하는 L 뉴-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는 등 선행하는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E과 동승자 피해자 M(27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G,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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