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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84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월세로 혼자 거주하던 중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입을 힘껏 틀어막고,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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