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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528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형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0. 06:40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부엌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E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옷걸이로 가격당하자 돌아서면서 피해자 D을 힘껏 밀치고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7. 05:42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담장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방 사이의 통로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의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D 진술)

1.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각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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