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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21 2013고합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여행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9. 14. 08: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E원룸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속을 뒤지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영어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Shut off the mouth, I will kill you, No police)’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환지를 낫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급하게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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