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19:55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오른쪽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그 벌어진 사이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화장대 위에 놓인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큐빅장식 금귀걸이 1개, 14K 파란색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4. 20:10경 위 Q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해자 S(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방범창 창살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안방에 있는 장롱, 화장대, 옷장 서랍 등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탐색하던 중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관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S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S의 주거지 내 사진(물색 장소), 피의자가 절취한 귀걸이 2점 사진, 피의자가 뜯은 피해자 S의 아파트 방범창 사진, 피해자 R의 주거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