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254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단 난간 옆으로 설치된 방범창살을 넘어 3층과 옥탑방 안으로 침입한 후 공구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주거지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물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