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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8 2014가합4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토이파크 신축공사를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2. 4.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본공사대금 외에 1차 추가공사대금 188,347,500원과 2차 추가공사대금 86,395,950원 합계 274,743,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74,743,4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1차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준공 전에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대금 188,347,500원 상당의 1차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 도중 원고가 공급가액 1,194,545,455원의 공사원가계산서(갑 1호증)를 피고에게 제시함에 따라 협상을 거쳐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1차 추가공사는 본공사와 별도로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가 아니라,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후에 이루어진 본공사의 일부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차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준공 후 피고와의 합의 하에 토이파크 1층 매점, 쉼터, 외부 매표소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해당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56,10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추가공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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