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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4가단508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9,33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건물(부천상공회의소 회관) 리모델링 보수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784,71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4. 8. 30.을 준공예정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8. 25.경 피고의 요청으로 가시설공사, 회관강당 내부 목공사 등 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8,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1. 중순 이전에 그에 따른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공사대금은 전부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8,7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에 임의적인 소재 변경, 시공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에 47,882,787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와 본공사는 별개이고 본공사의 하자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본공사의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재 변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관계 갑 1, 2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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