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52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7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경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의 고무공장 확장 공사 중 철골제작 및 기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를 모두 마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와 별도로 7차례에 걸쳐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최종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1 ‘변경제출’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금원은 1, 2차 추가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

(다) 다만 피고는 아직도 3 내지 7차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공사의 대금은 82,043,29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3 내지 7차 추가공사대금 82,043,295원 중 원고가 별지 ‘변경제출’란 기재와 같이 청구한 대금 70,800,000원과 부가가치세 7,0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3 내지 7차 추가공사로 진행한 공사의 대금은 많아야 10,075,644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