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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5610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반소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Z조합 결성 가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들(피고 U, V 제외)과 제1심 공동피고들 및 W, X 등 33명(이하 ‘최초 회원들’이라 한다)은 평택시 Y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가구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7. 9.경 'Z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을 결성하고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J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여 사업부지의 매수와 시공업체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3. 17. 이 사건 단체의 최초 회원들을 대표한 J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가구단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6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위 J은 사면보강공사, 안전공사, 옹벽공사 등을 추가하기로 하여 2009. 9. 17. 1차 추가공사계약(추가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2009. 11. 5. 2차 추가공사계약(추가공사대금 3억 4,100만 원)을 각 체결하고, 2009. 12. 8. 3차 추가공사계약(추가공사대금 7,7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위 1, 2, 3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80억 800만 원[= 원래의 공사대금 69억 3,000만 원 1차 추가공사대금 6억 6,000만 원 2차 추가공사대금 3억 4,100만 원 3차 추가공사대금 7,700만 원(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여 최종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축한 가구단지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그에 관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2010. 9. 3. 위 J과 사이에 위 가구단지의 도로공사 및 잡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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