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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7가단1160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가 2017. 5.경 ㈜ E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본 공사를 맡은 자를 ㈜ E로 기재하였다.

또는 F(일명: G 또는 H)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본 공사를 맡은 자는 G라고 진술하였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ㆍ창호ㆍ3층 내부 인테리어ㆍ옥상 방수 공사ㆍ계단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맡겨,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자동문ㆍ화장실ㆍ창틀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맡겨, 원고가 원고의 비용을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7,415,3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415,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의뢰한 상대방은 F이고 F에게 약정한 공사비 60,000,000원 중 5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가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추가 공사의 수급인이 원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본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추가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의 수급인이 아닌 현장소장인 원고와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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