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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19. 선고 2012구단1003 판결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02 (2012.02.16)

제목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토지를 수년간 임대하였고, 건물의 대지 또는 고물 등 폐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잡종지로 신고한 점,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단1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외5명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9.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①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AA는 1983. 7. 7. 인천 서구 OO동 000-2 전 297㎡와 같은 동 000-3 전 14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유BB, 유CC, 유DD는 2003. 12. 25. 인천 서구 OO동 000 답 939 ㎡, 인천 서구 OO동 000 전 1,189㎡, 같은 동 000-1 전 3,17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망 유EE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았다(이하 망 유EE의 공동상속인을원고들 등'이라 한다).", 다. 원고들 등은 2010. 5.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OO통 630 토지를, 2010. 5. 1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나머지 토지를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 등은 2010.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 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2011년 반포세무서 정기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2011. 9. 1.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별지 목록 제①항 기재와 같은 금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이하 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당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표시되어 있고, 2009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감정평가를 할 당시 현황이 농지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매 가격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이고, 그 중 일부가 실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이 임의로 물건을 야적한 것으로 관리소홀에 의한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션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2005. 1.경 농지원부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보상가액 산정 당시 OO동 000-2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사실, 원고 유AA가 임대인 대표로서 2006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OO동 000, 000-1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FF금속(이하 'FF금속' 이라 한다)에게 계약의 해지, 사업장의 정리,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O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년경 또 는 그 이전부터 (가)건물의 대지 또는 고물 등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O 원고 이GG은 2005. 4. 1.부터 2011. 7. 5.까지 OO동 000 토지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O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유OO은 2003. 6. 3.부터 2006. 6. 2.까지 OO동 000, 000-1 토지를 FF금속에게 임대한 점,0 임대인 대표로 원고 유AA가 2006년 FF금속에게 수회에 걸쳐 계약해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후에도 2008. 9. 원고 이GG이 000-1 토지와 000 토지 중 일부를 FF금속에게 다시 임대한 점,0 FF금속은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폐자원, PVC,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OO동 275, 000, 000-1, 000-2 토지 4,950㎡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0 OO동 630 토지는 1993. 12. 12.부터 1996. 10. 1.까지는 OO제작소(사업자번호 0000), 1994. 12. 12.부터 1995. 3. 31.까지는 OO(사업자번호 00000)의 각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O 원고 이 GG은 2007. 12. 1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2007. 6. 기준으로 OO동 000, 000-1, OO동 630 토지를 재산세종합합산대상토지인 잡종지로 신고한 점,O 원고들 이 망 유EE이 사망한 2003. 12. 15.부터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2010. 5.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농지원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경작 관련 물품구매내역, 수확물 판매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10. 5. 현재 농지였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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